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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허위신고...과태료 ‘4억5천’ 부과

불법전매·중개료 초과수수 중개업자 등 2명 형사고발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7.12 11:03:32

[프라임경제]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65명이 적발되어 모두 4억5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자와 중개료를 초과해 수수한 중개업자 등 2명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12일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에게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1명에게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하고, 중개수수료 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양권 불법전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65명은 지난해 8월부터~10월까지 전국에서 거래 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용인 동백·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올해 1~3월 거래신고 건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법망 피하자··단속 사례 ‘백태’

적발 내용을 보면, 매도·매수자가 합의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것이 18건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59㎡를 1억9000만원에 거래하고 1억64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 경우도 있었다.

부산 영도구의 대지 618㎡를 11억6648만원에 거래하고 4억9456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거래 당사자들에게 각각 699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한 경우는 3건이 있었는데,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해 10월 토지 2506㎡를 1억원에 거래하고 2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는 1건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의 빌라 65㎡를 1억500만원에 중개하고 65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63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거래당사자도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 당사자에게도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한 경우는 2건이 있었다. 실례로, 부산 사상구의 주택 66㎡를 1억2700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해 놓고도, 거래당사자가 신고했다고 한다. 결국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의 취득세 3배인 과태료 609만원이 중개업자에게 부과됐다.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6건이 적발됐다. 경기 광주시에서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6건에 대해 각각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외 사례비 불법 수수도 1건이 있었는데, 올해 1월 경기 광주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7억원에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630만원 외 사례비 370만원 등 1000만원을 받은 중개업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중개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분양권 불법전매 사례도 1건이 적발되었다.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85㎡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 남매가 불법전매하고 지난 5월 입주 때 거래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시도와 협조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작년 11~12월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지역은 수시 합동단속을 벌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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