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지로 ‘군포부곡’이 확정되었다. 또 다른 후보지였던 안산신길은 최근 문화재가 발굴되어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11일 건교부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지구로 군포부곡 택지개발지구를 확정했다"며, "안산신길도 사업대상지로 검토되었으나, 문화재 발굴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포부곡에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각각 350여 세대 내외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급규모는 75~85㎡가 될 예정이다.
분양은 오는 10월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청약저축 가입자(공공주택)는 변경된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