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진해운(117930)은 지난달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며 "신청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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