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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대폰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전면 도입

신분증 무단복사·개인정보 도용 방지…유통점 혼란 감안해 1개월 적응기간으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6.08.31 09:28:59

[프라임경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9월1일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통3사와 KAIT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으로 모든 오프라인 유통점의 신분증 무단복사, 개인정보 도용 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분증스캐너 흐름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편, 신분증스캐너는 지난해 이동통신 직영점과 대리점에 도입돼 2016년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했다.

KAIT는 중소 유통점인 판매점에 8월까지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신분증스캐너를 보급했다. 보급 기간은 10월31일까지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2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판매점에서 44만원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유통점의 혼선 방지 등을 감안해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필요 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분증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도매 영업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단말기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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