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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하나로텔에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재정 기각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7.10 09:00:54

[프라임경제]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9일 제14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고, ② KT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③ SKT 등 2개사가 신고한 KT와 KTF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나로텔레콤은 무료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중 통화중대기 및 지정시간통보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안내문 ․ SMS(문자메세지) ․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기본약관상의 절차는 준수하였다.

그러나 유료화예정인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해지 방법, 의사표현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고, 4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KT를 상대로 재정 신청한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에서 PC방용인 인터넷전용회선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 6시간 동안 인터넷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영업손실 등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애발생 시간동안 인터넷 트래픽이 시간당 평균 2Mbps 이상 소통되고 있었고,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과다 트래픽이 발생된 기록이 없고, KT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SKT와 LGT는 KT가 비영업직원에게 PCS 재판매를 금지한 제100차 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KTF는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하여 KT에게 최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타 별정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고인 ․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하여 차기위원회(2007.8.20.)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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