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0일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자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임에도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율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오히려 문화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가 문화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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