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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숙 경남도의원 제명

당원 정체성 부정 행위 '제명' 사유 해당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6.08.08 15:44:50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은 지난 5일 제40차 중앙당 윤리심판원회의를 개최해 전현숙(비례) 경남도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더민주는 8일 "전 도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고 창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타당 지지활동을 했다"며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제명'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당헌 제6조(권리와 의무) 제2항 제2·3·4호 위반, 당규 제10호(윤리심판원 규정) 윤리규범 제3조(강령·정강 정책 및 당헌·당규 준수) 제2항, 제4조(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에 의거해 최종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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