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토지보상 채권을 만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감면된다. 그러나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분을 추징한다.
재경부와 건교부, 국세청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채권보상 활성화, 대토보상 추진 등을 담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올해에만 2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건교부)되는 토지보상금액이 부동산 시장에 재 유입되어 집값 불안을 야기한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건교부가 밝힌 4년간의 토지보상금 규모는 모두 67조1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연도별로는 2003년 10조, 2004년 16조2000억원, 2005년 17조3000억원, 2006년 23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보상을 줄이기 위해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정부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약 20%의 현금보상 규모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보상을 위한 부재지주 선정 기준도, 택지지구 지정일 현재에서 택지지구 지정일 1년전 부재지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하의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 보상금은 채권으로 보상하고 있다. 정부는 선정기준을 개선하면 부재지주 소유주가 늘어나 보상금 현금 지급이 줄고 채권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7월6일 이후 채권보상분부터 보상채권을 만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확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상채권 만기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분을 추징한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감정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3년 주기로 감정평가사 자격 갱신을 하고, 부실 허위 감정평가사는 등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보상금 지급시기와 규모도 조정된다. 이는 특정시기에 보상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교부는 토공, 주공 등과 토지보상금 점검 T/F팀을 꾸려 보상금 지급계획이나 실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점검해 편법증여가 적발될 경우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금출처를 조사해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국세청은 보상금 자료 DB를 구축해 부동산 취득 내역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토공과 주공이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장의 총 토지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상금 수령자는 1만9315명이었는데, 20.6%에 달하는 3987명이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재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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