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관세불복위원회의 심사위원 수를 2배수로 늘리는 풀(Pool)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위원풀제는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회의구성인원의 2∼3배수로 위촉한 뒤,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세불복심의위원회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국세청은 그 동안 국세불복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외부위원이 단수로 고정되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재경부에 위원풀제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 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과 산하세관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46개, 관세심사위원회1개 등 총 54개 불복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사·변호사·무역학전공 교수 등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및 관세학회 등의 시민단체와 전문단체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386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풀제의 시행으로 경실련,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관세학회 등 시민단체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등 전문 단체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심사위원 수를 종전의 386명에서 772명으로 대폭 늘리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개최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2배수의 위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내.외부 위원들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 5일 변호사와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 및 회계 관련 전문가 18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이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2주 간격으로 별도로 개최해 처리가 다소 늦어졌지만, 풀제 시행을 계기로 외부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국세심사위원을 겸임하도록 해 불복심의위원회를 1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열수 있어, 처리기일을 단축하도록 운영방법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불복심의위원회 개최 1∼2주 전에 참석할 외부위원이 확정되고 매 회의시마다 외부위원이 바뀌게 됨에 따라 어떤 위원이 참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복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야별로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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