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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지병 악화 이유로 상고 취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7.19 11:19:58

[프라임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 소실돼 마비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나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 병은 불치병으로 유전성 질환이다. 

한편 이처럼 질병 상황을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면서, 오는 광복절에 사면을 받기 위해 재판 절차를 종료하고 일단 형을 확정지으려 판단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사면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형집행정지를 받아 치료 등에 한결 홀가분한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높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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