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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도의원 2차 고발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물어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6.07.15 15:35:25
[프라임경제]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이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여영국 도의원을 창원지검에 2차 고발했다.

이번 2차 고발은 14일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과 주민소환'에 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여영국 도의원의에 대한 1차 고발에 이어 두 번째로, 홍준표 지사의 불편한 심기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정상수 비서실장의 고소장은 여영국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는 것.

또 12일 오후 조선업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석자들 앞에서 공공연히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소환투표 법률에 관한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위반했다는 내용들이다.

정 실장은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과 상식을 벗어났다"며 "악의적인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는 "개인을 떠나 경남도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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