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 라디안
이러한 종교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열풍은 국회에서 응급장비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 열린 19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에 대한 구비 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라디안 측은 "향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각 기관의 의무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대형건물은 물론 가정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범기 라디안 대표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떤 장소에서든 1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어야 환자 생존율이 높아진다"며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2만~3만대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향후 60만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50%) △일본(69%) △스웨덴(71%)에 비해 우리나라는 5%의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한편, 라디안은 지난 13일 KT링커스와 자동심장충격기 상품공급 계약을, 지난달에는 대만 미용·의료장비 유통 업체인 더마케어바이오메드와 3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유입, 생산 공장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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