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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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21:46:10
[프라임경제]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인터넷 시장에서 급격히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자, 곧 포털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라는 문제제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및 방청객간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본 법안을 발의준비 중인 김영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인터넷 포털들은 검색기능과 함께 이메일, 뉴스, 커뮤니티 제공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모하여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정보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터넷 서비스 시장구조의 독점화, 제2의 언론으로서 기능,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 산업의 저발전, 새로운 권력주체로서의 등장 등에 있어서 포털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기하기보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이 포털의 이러한 문제해결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하되, 수작업이 되지 않은 검색결과는 광고나 포털 콘텐트보다 상단에 배치해야하고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 검색편집을 행하는 책임자의 공개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본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핵심 내용은 검색결과를 편집한다면, 검색편집장을 공개할 것과,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을 금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같은 뉴스콘텐츠 생산업인 신문, 통신, 방송의 겸영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유통업체이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은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타사의 콘텐츠를 구매하여, 스스로 편집 배치하여 여론조성 기능을 한다. 만약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있다면, 신문이 방송을 겸업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의 여론독과점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며, 겸영금지조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은 “포털 본연의 기능인 ‘검색’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뉴스 매개 및 전파 유통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이 마련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과 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마디로 포털은 검색에 충실해야지, 뉴스 사업을 통한 언론권력의 지위를 누리지 말라는 얘기다. 이 조항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식적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연 포털이 언론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 과잉금지조항인지 충실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포털 스스로 언론권력을 누리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언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 제한을 가하는 법제화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지호 변호사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검색서비스사업자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수많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식 있는 네티즌들’이 신고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양식 있는 네티즌들’이 신고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면, 검색서비스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이며, 모니터링 비용 대비 모니터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신고하기버튼제도는 반쪽짜리 신고하기버튼제도다. 즉, 현재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신고하기버튼제도에는 “신고하는 절차”만 있을 뿐, “신고에 대한 접수증 교부의무, 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과정에 대한 보관의무,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의무”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사항을 처리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본 법안의 ‘신고하기 버튼’을 일례로 포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온 이연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현재의 포털을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판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언론은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공직선거법과 상충되는 현재의 신문법 내용은 졸속이고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차장은 “검색서비스의 형태는 그 서비스가 처해있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각각 진화되어 왔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나가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와 발전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전과 진화로 이어지게 되어 경쟁력 향상의 토양이 된다. 이를 법으로 아예 규제하는 것은 발전과 진화를 저해함으로서 서비스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국내로 한정지어 볼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기업의 장기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나아가 “ 본 법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몇몇 규제들은 이미 타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전제하고, “이 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정거래법(부당요구 금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정보통신부 장관 감독권)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며 법안의 실현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김영선 의원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검색법)』과 함께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또한 발의할 예정으로 ‘검색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동시에 제도화, 법제화 될 때 포톨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 및 제도적 실천이 실현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곧이어 공청회개최를 예정중인 ‘신문법 개정안’ 또한 많은 관심이 요구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