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대기업 빵집의 출점 시 거리제한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월 제39차 전체회의에서 제과업종 등 7개 영역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하면서부터다.
제과점업은 특히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매년 전년대비 점포수 2% 이내의 신설이 골자인 총량 제한을 기존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에 재지정됐으나, 제도상 각종 예외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여전히 높다. ⓒ 뉴스1
신상권은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개인 제과점을 배려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계약서상 영업구역 내 이전도 가능하게 해 사실상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상가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등도 예외를 만들어주는 요소다.
이를테면 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영업 중에 임대료가 대폭 인상돼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인근에 다시 똑같은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거리제한 예외 조항이 동네 빵집 옆에 갑자기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설 우회로를 터준 셈이다.
아울러 출점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다 폐점한 경우, 해당 지역에 다시 제과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다. 이전 점주를 명목상 동업자로 참여시키면 사실상 새 투자자가 새 가게를 열더라도 출점 제한 규제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역시 "동업을 하든지 해서 (폐점된 점포를 다시 재개점)할 수 있다"고 '꼼수' 개점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출점제한 등 중기적합업종 틀이 강제사항이 아닌 터에 정부가 이 같은 '구멍'을 계속 만들어 냄으로써 사실상 제도 자체의 유명무실화를 가속화한다는 골목상권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대·중·소 간 합의로 결정됐다"며 "아직까지 (대기업 측이) 잘 준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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