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교육방송(EBS)이 직원들의 청원휴가(경조사 휴가)를 과다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휴일과 비교하면 무려 20일이나 많다. 주5일제에 따른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해당한다. 정부 출자기관임에도 20일 가량을 자체적인 복무규정으로 쉬도록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표 참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상당수의 청원휴가를 없애고 당사자와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대한 청원휴가 일수를 줄이는 등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이나 교사에 버금가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광위의 ‘200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는 “EBS는 2004년 3월5일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해오고 있”다며, “국가기관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맞춰 상당수의 청원휴가(경조사휴가)를 삭제하고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청원휴가의 일수를 줄이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덧붙이고, “그러나 정부출자기관인 EBS의 청원휴가의 경우, 국가기관의 청원휴가와 단순 비교하면 종류와 휴가기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국가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상 청원휴가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청원휴가일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나, EBS의 복무규정에는 청원휴가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청원휴가일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실제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EBS복무규정에는 “EBS 복무규정 제33조(휴가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 수가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다.
즉, 자녀가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일 외의 별도의 휴가가 주어지지 않지만, EBS는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토·일 외에 월·화의 휴가가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EBS는) 근속기간에 따라 15일에서 25일의 연차휴가 제도가 있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3일(1년 미만) 또는 7일(1년 이상) 간의 정기휴가를 매년 허가하고 있고, 이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2일의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BS 복무규정 제30조(정기휴가)에 따르면 “사장의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휴가를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근속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 3일, 근속기간 1년 이상 : 7일”로 정해 놓고 있다.
또 “EBS 복무규정 제32조(휴가적립)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휴가 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 수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이월 적립하여 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 수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외에도 복무규정 제 21조에 따르면 EBS 가족의 날(매년 날짜를 달리하고 있음. 2005년은 12.30(금)에, 2006년은 12.4(월)에, 2007년은 5.7(월)에 실시)과 근로자의 날(5.1), 방송의 날(9.3), EBS 창립기념일(6.22), 기타 정부 또는 공사가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날”을 유급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공사 창립기념일은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업무 능률을 올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반드시 휴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EBS의 청원휴가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주5일근무제에 맞춰 상당수의 청원휴가를 없애거나 줄이는 현실에 반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공휴일의 형태나 휴가일 수는 기관의 특성 및 업무성격에 따라 정할 문제이나,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휴가체계 및 일수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9일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EBS 홍보실 S과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관계자는 막말을 해 가며 답변을 회피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