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20일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중앙동지하철역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해 불특정 남성들 상대로 화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석모씨(21세) 등 6명을 검거했다.

ⓒ부산사상경찰서.
피의자들은 인천에 거주하는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서로 각각 연인 관계이면서 동거 중인 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연인관계인 여성 2명을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6만~20만원을 받기로 모의해 그날부터 20일까지 약 30회 성매매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이달 10일 렌트카를 이용해 인천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온 후 13일 경비가 떨어지자 각자 채팅 전담, 차량 운전, 성매매녀, 문제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해운대와 부산역을 오가며 불특정 남성들과 조건 만남 채팅을 하고, 약속한 장소에 연인을 보내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여행 경비 약 300만원 상당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들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