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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 시간대 대부업 광고 금지

심재철 의원, “대부업 광고, 조치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29 12:09:14

[프라임경제]대부업체들의 ‘무이자·무담보’ 등을 강조한 허위·과장 광고가 하루에 258번이나 방송되고 있음에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아동·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가 금지되고 허위·과장 대부업 광고가 엄격히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대부업 광고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대부업은 최고 66%라는 고금리와 선이자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작 방송 광고에서는 ‘무이자·무조건·무담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무분별한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하고 있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의 CM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돈을 쉽게 빌리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대부업 광고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여 광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 오인 방지 및 규제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대부업 광고도 담배나 주류 광고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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