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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않으면 벌금

다음달부터...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6.29 10:26:13
[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벌금과 가산세를 물게 됐다. 또 이런 사업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 등으로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되고,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정착과 신용카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업자가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는 것을 파악해, 보다 강력한 조취를 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 신고하면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신용카드가맹점 포함)을 부과하게 된다.

이 외에도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의 시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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