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티편의점(http://cafe.daum.net/anticonvenient)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 안티편의점 김복순 운영자는“대기업 편의점하려면 차라리 창업의 꿈을 접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 ||
어려운 점은 없나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 회원인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와 관련된 자가 안티편의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또 다른 불이익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스스로의 실제 피해마저 공개하지 못하는 등 대기업편의점의 문제점은 축소되어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사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다. 그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많은 점주들이 행사 때마다 억지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같은 경험이 있나
3년 간 M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등의 행사 시 대량의 상품을 본사가 임의대로 강제 배송해 왔다. 또, M편의점만의 특별화 된 FF 조리(닭다리, 핫바 등)의 강제판매를 강요당했다. 심지어는 FF조리의 판매가 부진한 것을 이유로 전기세 50%의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매입매출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정산서의 경우 가맹점의 이익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미결제금액, 본사가 부담해야 할 기본 판촉비 등이 공제돼 있고, 기존 포장비 발생액의 50%를 초과하여 공제한 경우가 있었다. 또,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정된 원가환산율대로 원가를 공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누적시키는 의혹을 발견했다. 이는 점주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함을 설명하며 본사 측에 시정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해명이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체인화 편의점이 1만개를 넘어섰다. 안티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는가
24시편의점은 본사와 점주가 ‘윈윈’하며 상호 이익발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가맹사업이므로 가맹본사는 계약 전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영업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이를 지키기보다는 본사의 점포수 불리기, 이익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적정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A급 최고의 상권이라는 등의 말로 가맹희망자를 속이는 등 윤리마저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본사를 가맹사업의 전문가라고 믿는 가맹희망자들은 별 의심 없이 가맹 계약하는 바람에 개점이후 본사의 강매 강요 등의 횡포에 시달림은 물론 만성적자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본사가 허위정보제공의 책임은 가맹점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가맹점주가 가맹해지를 원할 경우 가맹본사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이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 진다.
또, 가맹사업법 제5조6항은 가맹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 설치, 유사 업종 가맹점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근거리에 M편의점이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개발팀담당과 영업담당에게 확인하자 ‘그럴 리 없다’, ‘사실이라면 영업담당인 내가 모를 리 없다’는 등 부인했지만 결국 2002년 2월, 200M 앞에 M편의점이 출점 됐다. 이에 본사 측에 항의하자 ‘교육장으로 쓰려했으나 계획이 취소돼서 어쩔 수 없다’는 등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허나 이는 엄연한 가맹사업법 제5조6항을 위배한 것이다.
“동등한 관계 성립이 최우선”
그렇다면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
24시 편의점은 가맹사업법에 의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주는 상호 합의된 계약서에 의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이거나 우월적 지위가 인정 될 수 없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본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할 경우 침해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사강압에 짓눌려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로 점주의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편의점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김복순씨는 전국 방방곡곡의 1인시위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대기업편의점들이 전국 곳곳의 사거리에 입점하고도 이것으로 부족하여 코너하나 돌면 편의점이고 그 편의점을 돌아 코너가 나오면 또 대기업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이것도 모자라 동일회사 편의점이 기존편의점의 근거리에 뻔뻔하게 들어서며 기존가맹점의 매출하락과 점주수익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점주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본사의 이익은 창출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점주들의 피해는 본사의 허위정보와 강제 강매 강요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이 대부분이나, 이를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본사는 없을뿐더러 이를 책임져주는 본사도 없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는 자영업자로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도 분명 점주가 상품을 구입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강제와 강요에 의해 상품 구입할 권리는 애초부터 박탈당한 채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항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사는 청소 불량, 상품 결품, 복장불량 등의 사진을 찍어 서명 요구하는 방법으로 가맹해지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가맹본사는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수천만원의 위약금, 인테리어비용, 손해배상으로 1억원 내외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음이 현점주들의 실태인 만큼, 대기업 편의점 창업의 꿈을 접으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창업자 대부분이 ‘일 매출 150만원, 최저 500만원 보장’이란 말에 속아
‘일 매출 150만원, 월 수익이 영업비를 공제한다 해도 최저 500만원이 될 수 있다’, ‘유흥가와 학교를 끼고 있는 최고의 입지’라는 등의 말은 그동안 M편의점과 거래해 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지금 계약 안하면 이점 포를 계약하기 위해 두 예비창업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그 대기자와 계약 할 수밖에 없다’는 등등의 말에도 피해를 당한 점주들도 많다. 안티편의점을 운영하며 상담 받았던 타 점주의 경우 일 매출 20~40만원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역시 예비 창업자들이 염두에 두길 바란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앞으로의 활동은 현재 개인편의점으로 전환 영업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으나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아직도 이러한 대기업편의점의 비윤리적 경영시스템에 속아 편의점에 대한 무한대의 꿈을 꾸며 가맹 계약할 경우 가족의 행복이 파탄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가맹본사로부터 소송 당하여 고통 당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회앞에서 3회, 민주당사 앞 1회, 강남고속터미널입구 1회 등 1인시위로 대기업편의점에 대한 위험을 알린 바 있으나, 점차 매월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1인시위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