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진해운(117930)은 지난 19일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서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이 상정돼 상법이 정한 요건인 출석 사채권자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상환일은 이달 23일에서 9월23일로 변경되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해운을 믿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채권자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협상 및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조기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