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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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17:24:56
[프라임경제]오는 7월부터 선진화입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달라진다. 부당해고 구제제도 등이 개선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때도 근로시간, 유급 휴일, 연차휴가 등에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리해고를 당해도 회사가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구할 경우 해고 근로자를 먼저 채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의무화
그동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임금 외에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일·연차휴가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해야 한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 단축, 재고용의무 부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사전 통보기간이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사용자는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해고 사유 등 서면통지 신설]
그동안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사유나 시기 등이 불명확해 부당해고나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용자의 일시적 감정에 의한 해고도 빈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시기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금전보상제 도입]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금(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게 된다.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이행 강제금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벌칙조항이 삭제된다. 대신 이행강제금부과제도가 신설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라 2000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한편,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관할 노동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사용자 벌칙조항 정비, 법률용어 한글 순화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부과한 보고·출석 의무, 법령요지 게시,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 연소자 증명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숙사규칙 작성·변경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법조문의 일본식 용어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뀌게 된다.
최부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목적은 노동기본권을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하고,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