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7월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7100원, 8000원, 8900원으로 최소 2.4%에서 최대 4.6%가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건교부는 “민자사업 특성상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통행료로 회수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협약 내용대로 매년 소폭이라도 조정하는 것이 추후 일시에 많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