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오는 6일 휴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의 3일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4일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미뤄진다.
또한 4일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거래분의 결제일도 오는 6일에서 9일로 바뀌며 6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 지급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부의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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