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필링크(064800)는 26일 구주권제출과 함께 오는 29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필링크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 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 30조에 따라 주식분할과 함께 구주권을 제출하며, 이달 29일 매매거래정지,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 만료될 예정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