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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제...태생은 戰後 업체난립 방지

건설60년, 건설산업제도 변천사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18 23:05:57
[프라임경제]건설업 면허 실시 50여년 만에 되돌아본 건설산업제도는 개방과 경쟁을 향한 끊임없는 진전으로 요약된다.

19일, 건교부는 건설 6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 제도 변천사를 발표하면서, 1958년 도입되어 경쟁을 제한했던 건설업 면허제도가 1999년 등록제로 완전히 바뀌었고, 1975년부터 시작된 일반-전문건설업간 칸막이 규제(겸업제한)도 올해 폐지되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진적 건설산업제도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업 면허·등록제도의 역사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후 복구사업과 군납공사로 건설수요가 늘면서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도급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심각한 폐단이 발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면허제도다.

   
 
 
면허제는 이후 1975년부터 1988년까지 13년동안 면허를 동결하는 등 경쟁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억제로 일반건설업체수는 1965년 562곳에서 1975년 646곳으로 늘어났지만 1988년에는 46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WTO 개방 협정 영향으로 1996년부터 종래 3년 1회, 연 1회 등으로 제한해왔던 면허를 수시로 실시하기에 이른다. 1999년에는 등록제로 완전 전환되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는 누구나 면허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면허·등록제와 함께 건설산업제도의 중요한 틀을 이루는 건설업역 제도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현재와 같은 일반·전문건설업간 업역구분은 1975년 토공사업·조적공사업 등 18개 단종공사업(현 전문건설업)이 신설되면서 기초가 마련되었다. 일반건설업자에 비해 영세한 단종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건설업과 단종공사업의 겸업을 금지한 것이다.

이후, 겸업제한은 대형 전문업체들의 시공실적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현시점에는 업체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건교부는 2년여에 걸친 생산체계 개편방안 논의 끝에 겸업제한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마치고 업역간 진입장벽을 없애게 된다.

반면, 건설산업제도 발전에도 남겨진 과제 또한 많다. 등록제 전환 이후 건설업체가 1998년 4207곳에서 지난해 1만2914곳으로 3배 이상 급증하면서 부실업체도 증가해 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또,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업체들이 수주기회 확대만을 위해 상대 업종을 무분별하게 등록할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튼실한 건설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등록기준 실사 강화 등 강력한 퇴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 겸업제한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상호진입을 제한하겠지만, 능력 있는 업체들의 상대시장 진출은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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