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납부기간인 6월 16일~30일까지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선납시 분기별로 최대 10%에서 최소 2.5%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올초부터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1월에 이용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진다. 1월중엔 연 세액의10%, 3월중엔 연 세액의 7.5%, 6월중엔 연 세액의 5%, 9월중엔 연 세액의 2.5%를 할인 받는다. 즉 이 달 납부기간인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년치를 선납하면 5%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1월 선납제도를 시행한 경험에 의하면, 이 제도로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고 있고,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1월이나 6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팔아야된다면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서울에서 요일제차량이 선납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현재 자동차세의 5%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일제 참여 차량이 선납할 경우 최고 1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납제도의 단점도 있다. 서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선납을 하려면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마감 5일전에 신고해야 할 경우 방문 발급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또한, 많은 지역들이 현재 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LG나 롯데 등 특정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불편함도 따른다. 선납차량인 경우 지로납부와 인터넷상 카드납부가 안되고, 자동차세 카드납부는 연말정산때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