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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입한 열차표도 소득공제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13 10:47:06
[프라임경제]현금으로 구입한 열차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철도공사는 “지난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시행해 현금으로 구입한 철도승차권도 구입당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고객이 직접 소득공제용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현금으로 승차권(5000원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역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 연말정산 이전까지 영수증에 표시된 발매일·승인번호·승인금액 등을 고객이 직접 입력하면 된다.

또,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한 티켓리스 승차권(SMS티켓·홈티켓·e-티켓)도 철도공사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구입시 고객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회원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받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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