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캐빈승무원 훈련과정에 대한 항공훈련기관(ATO)인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로는 처음 자사 캐빈승무원 안전훈련 시설과 전문교관인력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것으로, 국내외 타항공사의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캐빈승무원 안전교관이 신입 캐빈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실제세동기) 사용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2013년 3월에 대규모 증축한 아시아나항공 훈련시설은 △비상착수장 △응급처치 △화재진압 △비상탈출 등 12개의 특화된 비상상황실습실로 구성됐다. 안전교관들은 △항공보안 △위험물 △기종훈련자격 등 안전분야에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같은 국제교육기관의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신청한 이후 5개월여간의 서류검사 및 현장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가를 통해 당사의 우수한 캐빈승무원 안전훈련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내외의 타 항공사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