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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투기단속 ‘토파라치’ 뜬다

건교부, 8일부터 단속반 세분화해 강화 방침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6.07 11:35:52
[프라임경제]건교부가 동탄2신도시 투기 방지를 위해 8일부터 일명 ‘토파라치’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는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조직을 강화해 8일부터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또 같은 날부터 ‘토파라치’제도를 운영해 불법행위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하는 사례를 신고할 경우 사실조사 확인후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전화(임시)는 031-613-6172.

한편, 지난 1일 동탄2신도시 발표 당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이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건교부는 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발표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6월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고,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 외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와 병행해 불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정지내 창고·공장 등 점포 480여개(사업자등록필 250, 등록신청 230)에 대해 조사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적발된 유령점포에 대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8일부터 투기단속 강화를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별도의 단속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주민등록관리팀(위장전입자 조사), 불법행위단속팀(무허가건물·비닐하우스·공장·나무심기 조사),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팀(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등 분야별 3개팀으로 나눠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했다며, 6월1일 기준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유보하거나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강제금(취득가액의 10%까지)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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