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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부담부증여시 증여자 채무 부담능력 고려하라

 

프라임경제 | www.newsprime.co.kr | 2007.06.07 09:04:34

[프라임경제]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 하락, 부득이한 여러 사정 등으로 최근 들어 부동산거래형태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증여의 특수한 형태인 부담부증여는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해 부동산 등을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다주택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회피목적으로 부담부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수증자(증여 받는자)에게 인수되므로 이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한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채무를 공제한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채무가 실질적인 인수가 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셋째, 당해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추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시 인정된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 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한 자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때에는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 자력변제가 아닌 것이 적발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절세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줄어드는 세금(증여세, 종합부동산 세 등)과 늘어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한다. 또 추후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최초 증여한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증여한자가 특수 관계자인 경우)

올바른 부담부증여를 위해서는 증여받는 자의 채무 부담능력을 고려한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눈앞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과다한 부채를 승계시키는 경우 국세청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재성/세무사(ta0410@naver.com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가나 이사/푸른 세무법인 일산지사 대표/현 웅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전문위원/사단법인 둥근나라 감사/(주)상가뉴스레이다 세무자문위원/남양주시 계약심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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