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산건설이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땅 투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일대 땅 9936㎡를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한컴에 쪼개 팔았다.

73억원에 산 땅을 계열사들에 14배나 비싸게 판 두산건설. 사진은 동대문 두산그룹 본사 전경. ⓒ 두산그룹
문제는 과연 이 땅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두산건설이 이 땅을 사들인 건 1991년 연강학술재단을 통해서다. 그해 1월 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당신도시에 들어설 2차 진료기관 3곳을 선발했고, 그중 하나가 두산그룹 연강병원(가칭)이었다.
토지개발공사와 연강학술재단은 곧바로 의료시설용지 9936㎡에 대한 매매거래를 실시, 시세보다 싼 ㎡당 약 73만4702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의료시설용지→상업용지' 용도변경
땅값이 천정부지로 뛴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최종승인된 용지변경이 큰 이유가 됐다. 물론 이 과정도 순조롭지만 않았다.
1994년 11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병원 신축허가를 받고 1995년 9월 첫 삽을 뜰 때까지만 해도 두산그룹의 의료사업 진출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이 사업을 '그룹창사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꼽을 만큼 대대적 홍보활동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8월1일에서 1998년 11월로 연강병원 착공시기가 한 차례 늦춰지면서 이상징후가 감지됐다. 1997년 12월에 들어선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이 두산건설 병원 터를 용도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성남시
성남시의 의지는 2014년 중순까지만 해도 확고했다. 일례로 그해 9월29일 성남시는 '병원부지에 불법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두산건설에 이행강제금 21억6872만7000원을 물리기도 했다.
앞서 성남시는 건축허가 후 10년 이상 병원건립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2010년 12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두산건설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성남시 측이 1년도 채 안 돼 돌연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7월30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는 '두산건설 본사 및 계열사 이전'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성남시는 정자동 의료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두산건설은 그곳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지어 두산건설㈜과 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컴 사옥을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사업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성남시 측은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이유로 '경제발전'을 꼽았다. 연 매출 4조원 규모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성남시 측은 "이번 두산 계열사 본사 유치는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로 변질 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제안이었다면 일언지하 거절했겠지만 세수를 확보하고 자산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되려 시민이 특혜를 받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300억원 비싼데다 근저당 잡힌 땅
이번 협약은 두산건설로선 남는 장사다. 병원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땅값이 10배가량 껑충 뛴 까닭이다. 병원 터 인근에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역이 생기면서 상가와 관공서·대규모 주택단지 등이 밀집해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당 73만4702원에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12년 686만원 △2013년 692만원 △2014년 693만원 △2015년 699만원으로 9.5배나 뛰었다. 여기에 보태 성남시가 해당부지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두산건설은 추가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670%로 2.7배 정도 오르면서 고밀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부동산가치는 더욱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두산건설이 공시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원 병원 터 매매거래 내용. ⓒ 금융감독원
이러한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두산건설이 매긴 땅값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다. 지난해 1월 기준 해당부지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 그러나 두산건설이 그룹 계열사에 판 가격은 ㎡당 1018만3574원으로 319만3574원이나 비싸다. 이는 주변 업무시설 시세인 ㎡당 779만9000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해당부지는 이미 수천억원의 근저당까지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발 성남시의회 의원의 말을 빌리면 두산건설 소유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일원 9936㎡에는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675억원·650억원씩 총 1325억원 근저당이 설정됐다.
고가매각과 관련, 두산건설 측은 적절한 금액이 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거래금액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산술된 평균치"라며 "지분을 나눠 공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 금액이 높다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천억원대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는 "근저당은 우리(두산건설)가 갚아야 할 사항으로 이번 매각금액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응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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