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치고 피해자의 추적으로 붙잡히자 차량 내 소지하고 있던 차주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뒤 현장을 이탈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 A씨(41·남)를 16일 구속했다.
A씨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해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신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차주 B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마치 차주 B씨가 운전한 것으로 믿게 한 후 현장을 이탈했다.
피의자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B씨로 하여금 대신 보험회사에 신고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173만2000원을 받아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피의자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사고 당시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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