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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학림사건' 무죄 이어 민사소송 승소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5.11.29 14:30:17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프라임경제] 내년 4월 광주광역시 북구(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지난 26일 학림사건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최 실장은 1981년 성균관대 재학중 전두환 정권 퇴진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사건(학림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2012년 6월 법원은 '학림사건' 재심 재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인정해 최경환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4년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민사소송 재판을 종결하였다.

최 실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학림사건'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것이 인정되어 2013년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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