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바 '세탁기 파손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17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상황, 내용을 보면 고의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LG전자 고위층이 손괴 사범으로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은 해외 박람회에서 경쟁사 제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원만히 타협되지 못했기 때문. 조 사장은 같은 기업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가전업계 안팎에선 두 대표 가전사 간에 원만히 타협할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정면 대결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진정성있는 사과와 이를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한국 전자 부문을 대표하는 양측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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