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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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15:42:56
[프라임경제]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가 도입되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부실·허위 감정평가사 견제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업무와 관련 없이 모든 법을 위반한 경우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강화(변호사, 회계사법 등의 사례 준용),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제 도입, 감정평가법인이 외감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부실감정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계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갱신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이 기간 중 부실·허위평가로 처벌을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갱신을 거부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가 건교부에 설치되는데,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변호사․교수․10년 이상 경력 감정평가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건교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그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등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과징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과징금 최고액은 법인이 5억원, 개인은 5000만원이다.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70%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이상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감정평가법인의 주․분사무소 주재 최소 감정평가사 숫자를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 5인 이상, 분사무소 3인 이상으로 강화해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영어 과목을 토익․텝스 성적으로 대체하고, 갱신등록 거부, 자격등록취소 및 법인의 설립인가취소 등을 공고할 때에 관보와 함께 건교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건교부 부동산평가팀 관계자는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혁신도시․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보상평가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택지비 감정평가 등 늘어나는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부실․허위 감정평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6월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문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