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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총수 일가 사익 추구한 적 없어, 선처해 주길"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5.11.09 19:41:43

[프라임경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검찰 구형을 앞두고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다"며 "부디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976년 효성물산 입사 후 40여년간 오로지 효성을 성장시켜보겠다는 사명 하나로 노력해왔다"며 "척박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세계 1등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이 한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문 사장 역시 부친에 대해 "평생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헌신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15~20년 전 시작된 사안을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IMF 당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우량회사와 함병함으로써 효성물산의 무실을 그대로 떠안았다"고 말했다.

당시 부채비율을 200% 맞추라는 금감원의 요구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가공자산으로 대체하게 된 것일 뿐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법조인은 "세금포탈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증빙의 조작이 없었고, 기계장치 등 가공자산의 원천이 명백하다는 점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효성 측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면서 약 2만5000명 근로자 고용을 유지했고,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등의 세계적 제품을 만들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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