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합리적 제재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일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 금감원
먼저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기준금액을 △5000만원이하 견책이하 △5000만원에서 3억원은 감봉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아울러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된다.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 이해상충, 금융사고 유발 등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투자업계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 최소 '감봉이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제재 가중·감경사유 또한 보될 전망이다. 그는 "기존에 상당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으며, 가중·감경범위가 1단계로 한정,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선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 현실화 등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 개선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 67개중 88%, 59개를 개선·보완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 금융당국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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