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2015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4개 군에 개설한다.
경남도는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농작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올해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을 2924.28㎢(산청 794.82, 함양 588.02, 거창 686.61, 합천 854.83)로 정했다.

경남도는 포획 가능한 수렵조수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총 14 종을 지정했다. ⓒ 프라임경제
수렵장 수용인원은 산청 850명, 함양 900명, 거창 900명, 합천 1100명까지 총 3750명이며,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사용기간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을 구분해 해당 시·군에서 수렵장 접수와 사용료를 받는다.
경남도는 수렵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토록 조치했다. 더불어 4개 군청 외에 면사무소 등 군별 10개소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해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발견 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렵 기간 밀렵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구역 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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