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자금담당 직원이 환 헷지 파생상품에 임의로 가입했다가 300억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을 냈지만, 처벌은 경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 전하진 의원실
같은 해 9월에는 3400만달러(약 400억원)규모의 매입 계약을 내부서류도 없이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직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연기를 발표하면서 환율이 급락했고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여수화력이 계약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013년 9월 말 기준 440억원이며, 실현이익 104억원을 감안하면 순손실은 296억원이다.
이 같은 손실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관련 직원은 경고 1명, 견책 1명 등 단 3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당초 2명 견책, 1명 감봉에서 포상을 적용해 감경된 조치라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여수화력은 손실 발생 뒤에야 연간 헤징 규모와 비율 기간을 설정하고, 환위험관리 전문가 채용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환관리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외환거래 금액별·업무단계별 직무권한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전 의원은 "사후수습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내부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 프로세스 정비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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