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된다. 단, 지나치게 비싼 값에 땅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된다.
또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표 참고), 오는 10월경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 공급된다.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1.11 부동산대책’을 반영해 주택법이 4월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5월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 확정된다.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 인정 경우와 범위
4월20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에서,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난해 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새로 규정했다.
총 10명 이내인 시군구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민간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대학 조교수 이상 1년 이상 재직,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로 1년 이상 근무, 토목·건축·주택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구성하되, 각 요건별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사위는 해당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이 사실상 없는 지자체까지 위원회 설치를 강제해 생기는 행정낭비를 막고, 위원회 심사지연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분양승인기간(10일 이내, 5일 연장가능)이 지난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 확정
수도권은 ‘1.11대책’에서 밝힌 대로 과도한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에 비해 투기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지방내 비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전매제한이 없으나,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은 전매제한을 두어야 함에 따라,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두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수도권내 주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0월중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조건은, 건축부분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오는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토지부분의 임대료는 현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주공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했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하되, 당해 시군구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다. 입주자 보호를 위해 증액한도는 2년간 5%를 넘지 못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대상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 청약자격자와 동일하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조건은, 주택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산정하고,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 낮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초과이윤 환수를 위해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정했고, 환매기간내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0년 이내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10년 이후에는 별도의 이유 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주택 공급대상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동일한 일반 청약자격자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방안 마련
마이너스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품목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금년 7월중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되, 단열·미장 등의 기초마감 공사, 소방관련 시설, 전기·설비공사 관련 품목 등은 마이너스 옵션에서 제외했다.
마이너스옵션 시공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동별로 묶어 추첨·배정하고, 마이너스 옵션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플러스 옵션은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다만, 법으로 허용되는 발코니 확장공사만 입주자 모집공고시 유형 및 이를 포함한 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에 포함된 품목 중 발코니 품목 이외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별도의 플러스옵션 품목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밖의 개정 사항으로는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한제 등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 조합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시 사업예정지 소유권 80%이상과 건설 예정 세대수 80%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20인 이상 조합원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대지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자격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청약 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도입하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소유자만 조합가입을 허용했다.
현재는 무주택 기간 및 소형주택의 가액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등록사업자가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는 조합주택용 대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고령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역모기지)받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를 면제해 준다.
◆주택관리제도 개선
건축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도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시행은 2008년 4월2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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