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월 6일 대구 황실호텔에서 취객의 몸싸움에 의한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 의정부 상가에서 취객의 충돌의 의한 사고 등 추락사고가 이어지면서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강화 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이 이번에 입안예고 한 승강기 문 안전기준은 실제충돌을 감안하여 중학생 2인이 충돌하여 부딪혔을 때(450J) 견디도록 했으며 일정한 유예기간 부여 후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부터 적용된다.
(*1Joule :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만큼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현재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기준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서술적으로 규정 돼 있지만 앞으로 수치화하여 실제 충격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설치 문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추락방지 보조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노후한 승강기 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승강기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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