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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될 듯

장경수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5.10 17:30:01
[프라임경제]최고 5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제도의 지정단위가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되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조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등을 따져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가평·양평·여주군 등 자연보전권역 일부와 도서지역, 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은 예외 없이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10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요소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며 ◆지정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버블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차별 없이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주택정책이 아닌 단순 규제가 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를 반영해야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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