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방제하는 산림청 헬기. ⓒ 진주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오는 23일 금곡면 지역부터 시작해 29일까지 7일간 순차적으로 진주시 지역 밤나무 임야 900ha에 실시한다.
진주시 녹지공원과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람이 잘 불지 않는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약제를 살포할 계획이다.
이에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방제 실시 전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차량 가두 방송 및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한 주요 주의사항은 △양봉농가는 벌통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벌통입구를 막아 벌이 활동하지 않도록 조치 △가축의 초본사료는 사전에 비축하고 방제당일 가축방목 금지 △양어농가는 양어장 입구의 급수를 금지하고 비닐피복 등으로 어류보호
△양잠농가는 뽕잎을 최소 일주일이상 확보하고 미리 뽕나무에 비닐피복 등을 실시 △항공방제지역 내 노지채소, 과일 등은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독대나 우물 기타 음식물 덮기 △방제지역의 입산행위를 금지 등이다.
또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우천시 불가해 기상여건에 따라 방제일정 및 방제지역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제지역 주민 및 양봉농가 등에서는 시청 녹지공원과 및 읍면동, 진주시산림조합을 통해 방제일정을 확인할 것을 각별히 부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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