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청렴위는 8일 한국은행과 재경부에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고액권 발행 계획의 연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렴위는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와 비자금조성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결시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 된 바,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 방법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에서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국은행·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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