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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어떨까 ?> ② 정부 규제 않아

 

김소연 기자 | sky@newsprime.co.kr | 2007.05.08 16:47:37

[ 뉴욕= 프라임경제 윤경숙]미국에서도 신용카드시장이 정착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분쟁을 겪었다. 신용카드산업에 영향을 미친  소송등사건들이 많았지만 정부에서는   규제등에는 개입하지 않은것이 눈에 띄인다.

<월마트(Wal-Mart )분쟁>
1996년 월마트 시어스, 세이프웨이 등 대규모 가맹점들은 비자 와 마스타카드의 "Honor-all-Cards" 규정이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반 경쟁적 사업관행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Honor-all-Cards”규정이란 비자와 마스터카드 의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비자와 마스타카드의 서명식 직불카드를 취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7년에 걸친 대규모 가맹점과 비자 마스터카드 간의 법률분쟁은 법정 밖 합의로 종결되고 합의조건은 다음과 같이 내려졌다.

비자 마스타카드는 가맹점에게 10년간 대략 $30억불 지불하는 것이다. 이중 비자는 $20억, 마스터카드는 $10억이다.

“Honor-all-Cards”규정 폐지로 가맹점은 해당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조건으로 직불카드를 취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직불카드 수용여부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비자 마스터카드는 직불카드표면에 가맹점이 직불카드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직불카드 표면에 구분자를 명기토록 발급회원사에게 요구함에 따라 서명기반의 직불카드 수수료 약 30% 인하(2003.8.1~2003.12.31)되었는데 이 조건은 2004. 1. 1부터 소멸되었다.

또 월마트 분쟁으로 정산수수료율 분류체계가 세분화되고 수수료율도 인상되었다.
업종별 단일 수수료율 체계가 아닌 동일 업종내 매출규모(Volume)와 위험도(환불, 부정거래)에 따라 여러 단계로 수수료율 차등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2003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30% 인하)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는 재조정되었고
비자의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인상(2004. 1. 31 적용)되고 서명식 직불카드 수수료율도 인상(2004. 4. 4 발효)되었다.

< 비자 마스터카드 VS 미 법무부(DOJ) 판결>

1998년 10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비자와 마스타카드가 발급회원사에게 타 브랜드(Amex, Discover)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Exclusion"규정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본 규정을 폐지하라고 제소한 사건이다.

2004년 10월 미 대법원은 비자 와 마스타카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비자와 마스타카드회원발급사가 아멕스나 디스커버 카드 발급도 가능토록했다.

아멕스카드는 Bank of America, Citigroup와 발급계약을 맺고 본 판결에 따라 아멕스와 디스커버사는 는 비자와 마스타카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비자와 마스타카드사가 발급회원사에게 제시한 정산수수료가 아멕스카드보다 낮기 때문에 발급회원사는 아멕스카드 발급을 선호하게 되어 이러한 이유로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발급회원사의 유인책으로 정산수수료를 인상하게된 것이다.

<3당사자 체계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4당사자체제의 경영구조 변화>

이러한 소송으로인해 아멕스와 와 디스커버카드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2006년 시장점유율 28.5%로 2005년(27.4%)에 비해 1.1% 증가했다.

또 4당사자체제(비자 마스타카드)는 법률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3당사자체제(아멕스 , 디스커버)와 유사한 경영구조로 변화했다.

비자이사회는 독립(민간)이사 선임 및 의결권 지닌 회원 대부분을 독립이사로 변경(2007년 중 기업공개 예정)  마스타카드는 주식 49%를 공개했으며, 10%는 자선단체에 기부(2006. 5월 기업공개) 했다.

<미 정부기관은 카드산업 규제 않는다는 입장>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 미국은 카드네트워크에 의해 부과되는 정산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않고 있다.

연방정부(Federal Reserve)는 카드산업의 규제기관의 제한을 언급했고 미 의회는 가까운 미래에 정산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보고 했다

이로인해 미 법무부(DOJ) 또한 정산수수료와 관련한 어떠한 규제나 입법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미 법무부는 미국 반경쟁법(antitrust)의 잠재적인 위반여부의 조사를 통해 법률 위반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법집행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개입에 앞서 깊이 있는 연구조사와 관찰 선행 필요>

미 의회에 전달한 연방정부의 최근 보고서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카드네트워크(Visa, MasterCard)의 상황을 종합하면, 카드산업의 진화와 성장은 미래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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