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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구두 통보, 계약 당사자와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07.09 11:21:33

[프라임경제]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는 구두 전달이 있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고, 요양원 측이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합의를 통해 수습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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