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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 손해보험 진출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4.30 09:12:25
[프라임경제]국내 최대 건설전문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www.cgbest.co.kr)이 건설공사 손해보험과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등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에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금감위와 협의해 공제감독기준을 마련하는 등 감독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체육시설 설치 경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새로운 사업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법령상의 제한이 없어진 만큼 향후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조합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설업 전문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그동안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건산법에 따라 주로 건설 관련 보증 및 융자 등에 국한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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