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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상품 설명의무 강화

 

이학명 기자 | mrm97@newsprime.co.kr | 2007.04.27 16:20:46

[프라임경제] 금융감독당국은 27일, 투자자가 펀드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판매사의 상품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먼저, 투자설명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의 투자목적 전략,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판매・환매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고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 진행일정, 펀드에서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 등의 신용등급․우발채무내역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펀드) 등 특수한 구조의 펀드에 대하여 해당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는데, 핵심설명서에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민원 발생시 연락 가능한 판매회사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해, “펀드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판매직원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해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 공시되는 펀드운용 관련정보가 확대됨으로써 펀드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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