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만성질환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34%인 17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의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자택에서 부부가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 뉴스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고 환자를 진료한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환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지속관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시 자격을 부하고 다음 방문(재진)부터 해당 질환 진찰료 본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계속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면 이를 참여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환자는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추가적인 진찰료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질환 교육 등 건강교실에도 참여 가능하다. 질환 관리에 도움되는 책자나 건강관리수첩 등을 제공, 맞춤형 건강 정보 SMS를 지원한다.
한편 건강지원서비스는 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건강지원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iN'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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