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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활주로 이탈' 아시아나항공,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승객 전원에게 위로금 제공…사고피해배상 별도 진행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5.04.19 14:33:45
[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이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약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어 홈페이지 안내물을 통해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탑승한 승객에게 일시 위로금으로 승객 전원에게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사고 피해 배상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추후 승객과 합의 절차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지 기자
cmj@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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